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주장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주장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6구합7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8. 판 결 선 고
2016. 12. 22.
1.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88,730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 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 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 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 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고(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필요경비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6호증, 을 제11, 1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도 인정된다.
4. 결국 위 3)항 기재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원고 가 실제로 이 사건 기부금을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역시 위 2)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