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개인통합조사를 할 당시 원고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피고가 개인통합조사를 할 당시 원고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45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3.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1, 2, 을 제2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 개인통합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개별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장부, 기타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된 채무자측의 사정(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망 등)을 입증할 만한 서류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위 개인통합조사 당시 ‘2010. 1. 4.부터 2013. 12. 24.까지 김경태 등에게 788회에 걸쳐 0,000,00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총 000,000,000원을 수수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이자수입 신고 누락 금액이 000,000,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자수입 합계 000,000,000원을 신고 누락하였고, 원고가 장부 등을 비치하여 기장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0년 및 2012년 귀속분은 단순경비율로, 2011년 및 2013년 귀속분은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개인통합조사를 할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 따라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주장하는 회수하지 못한 이자채권을 대손금으로 보더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어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