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신고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이어서, 그 신고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고 구조세특례제산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어야 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신고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이어서, 그 신고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고 구조세특례제산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어야 함
사 건 2016구합3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7.07. 판 결 선 고 2016.08.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당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신고기간은 그 과세기간 다음 연도인 2013. 5. 1.부터 2013. 5. 31.까지이어서 이 사건 신고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은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0조의2 제2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6. 30.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적용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따라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31.까지라고 보아야 한다.
② 소득세법 제81조 제13항 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기한 내 신고 여부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 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감면배제 요건으로 삼고 있어 적용대상과 요건이 달라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대하여 이중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국세청 홈페이지의 성실신고확인제 안내 자료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5. 1. ~ 6. 30.’로 안내되어 있으나, 동시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 1. ~ 6. 30.‘까지로 한다는 취지도 함께 안내되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자료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다음 연도 ’5. 1. ~ 6. 30.‘이라고 안내되어 있으나, 동시에 제출대상서류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위와 같은 안내 자료의 내용상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기한이 과세기간 다음 연도 ’5. 1. ~ 6. 30.‘이라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도 이 사건 신고 당시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신고구분’란에 ‘기한 후 신고’를 한다고 기재하였고, 동시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따른 신고기한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