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정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됨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정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됨
사 건 2016구합3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6.24. 판 결 선 고 2016.7.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의 주장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이후에 행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피고에게 제출한 2004. 12. 28.자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에는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되 계약과 동시에 대금 전액을 일시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 중개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전○○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피고에게 제출한 2004. 10. 12.자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3)에는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00만 원을 계약일에, 중도금 00만 원을 2004. 10. 29.에, 잔금 00만 원을 2004. 12. 16.에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에 ‘신고금액은 공시지가로 한다’는 기재가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란에 중앙공인중개사사무소의 날인이 되어 있다.
3. 전○○ 등은 원고 명의로 작성된 작성일자를 알 수 없는 중도금 000만 원의 영수증, 2004. 12. 20.자 중도금 00만 원의 영수증, 2004. 12. 28.자 잔금 000만 원의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