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됨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에서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원고의 고유재산으로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상속재산이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됨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에서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원고의 고유재산으로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사 건 2016구합25063 압류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10. 판 결 선 고
2017. 3. 31.
1. 피고가 2016. 7. 28.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및 2016.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국세환급금 4,XXX,XXX원의 충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적 성격 민법 제998조의2 에서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에 관한 비용’은 조세 기타 공과금, 관리비용, 청산비용 등을 의미하며(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 제1022조에 따라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까지 상속재산 관리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이 종료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함이 상당한바, 상속재산 청산이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하게 되는 비용, 즉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같이 상속재산이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 중 청산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민법 제998조의2 규정은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한정승인의 경우에 있어 그 의미를 가지는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같이 상속재산의 매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 채무의 성격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한정승인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2. 책임의 범위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고 본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변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지분이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됨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재산 중에서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원고의 고유재산으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대상 부동산이 원고의 고유재산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국세환급금이 상속재산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고유재산인 이 사건 압류재산 부동산 및 이 사건 국세환급금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원고의 고유재산에서 부담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충당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