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금액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금액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6구합249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31. 판 결 선 고
2017. 4.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3. 8.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71,37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61,530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51,66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15,260원의, 2016. 3. 9.1)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99,09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00,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