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미발행 매출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961 선고일 2017.04.28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금액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6구합249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31. 판 결 선 고

2017.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3. 8.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71,37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61,530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51,66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15,260원의, 2016. 3. 9.1)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99,09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00,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4. 29.부터 ‘AA, BB’이라는 상호로 청량음료 도매업을 운영하다가 2015. 3. 11. 위 업체를 폐업하였는데, 2011.경부터 2013.경까지 CC치킨을 운영하는 DDD에게 00콜라, **콜라 등 청량음료를 납품하여 왔다.
  • 나. 피고는 DDD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의 과세기간 동안 DDD에게 아래 표 이 사건 매출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77,817,088원(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청량음료를 납품하고서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매출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2016. 3. 8. 및 같은 달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12,899,2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6. 3.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6. 4.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2016. 7.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2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신고 누락되었다고 본 원고의 DDD에 대한 이 사건 매출액 77,817,088원은 원고가 이미 신고한 매출금액 중 기타매출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앞서 본 증거 및 이 법원의 000 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세무업무를 위임한 회계사 000에게 중간상인 등에 대한 매출액과 이 사건 매출액을 구분하여 이를 기타매출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000은 원고로부터 유선으로 전체 기타매출액을 통보받았을 뿐 그중 이 사건 매출액을 특정하여 알려준 적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점, ② 2012년도 제2기의 경우 기타매출액 16,400,000원 보다 이 사건 매출액 16,842,727원이 더 크므로, 이 사건 매출액이 기타매출에 포함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관련 장부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매출액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타매출 부분에 이 사건 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