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폐업한 채무법인들이 청산이 종결되었다거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폐업한 채무법인들이 청산이 종결되었다거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6구합247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3.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6. 2.자로 고지한 2009~2012 사업연도 법인세 ○○○○의 부과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1) 부과처분 취소 청구대상 상당세액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2) 취소청구세액 합계 ○○○○원의 법인세부과처분은 취소한다.
1. CCC는 FFF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원을 회수하지 못해 2008. 12. 3. 부도 처리된 후 2008. 12. 29. 폐업하였다. 이후 CCC는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바, 실질에 있어서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다. 결국 CCC는 2008. 12. 29.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원고와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대여금 ○○○○원에 대하여 인정이자 ○○○○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DDD는 FFF 주식회사로부터 투자금 ○○○○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2009. 12. 31. 폐업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DDD에 대한 대여금에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DDD가 폐업한 2009. 12. 31.까지만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09~2012 사업연도까지의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하였고, 피고는 미수이자를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면서 동시에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였다. 원고가 스스로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취소를 주장할 수 없으나 경정청구가 가능한 2011, 2012 사업연도분은 취소를 주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DDD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된 처분 중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원으로 합계 ○○○○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는 EEE이 폐업한 2008. 12. 31. EEE과 원고 대표이사인 GGG의 특수관계가 소멸했다고 보아 폐업 시 가지급금을 GGG에게 배당으로 처분하였다. 그러므로 대여금 및 매출채권 합계 ○○○○원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EEE이 폐업한 2008. 12. 31.까지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EEE은 2008. 12. 31.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원고와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위 대여금 및 매출채권 ○○○○원에 대한 인정이자 ○○○○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