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6구합24701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 판 결 선 고
2017. 6.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26. 증여분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는 2014. 3. 11. CCC세무서에 이 사건 주식을 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원고의 주장처럼 ○○○가 이 사건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차입금을 변제받고 위 주식을 반환하면서 원고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력이 부족하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담보 없이 이사건 회사와의 거래량을 늘릴 수는 없었고,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회사에게 다량의 스테인리스강을 공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된 실적이 없는 주식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시세가 존재하지 않아 환가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인데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이 아닌 담보가치가 확실하게 보장된 다른 담보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래관행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주식회사 △△△△가 이 사건 회사에 공급하는 스테인리스강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식회사 △△△△가 아닌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 형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