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사 건 2016구합244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02. 판 결 선 고 2017.06.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6. 8. 24.자 별지1 ‘법인세 변동내역표‘의 ’최종 처분 내역‘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② 2014. 12. 1.자 별지2 ’소득금액변동 통지표‘의 각 연도별 ’소득금액‘란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피고가 2016. 8. 9.자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6. 8. 24. 부가가치세를 차감·경정 하면서 법인세 합계 143,081,424원을 증액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 79제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2009 사업연도 및 2010 사업연도의 경우, ‘매출누락액’ 및 ‘가공 경비’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부외경비‘(1,819,783,754원 상당)를 위하여 원고 대표자 이△△의 개인자금이 투입되었므로,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 귀속불분명 소득처분금액에서 위 초과액 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의 부사장 박☆☆는 원고 경비를 위하여 341,899,116원의 부외경비를 지출 하였으므로, 이는 위 박☆☆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상의 소득처분금액에서 공제되어 야 한다.
4. 조세심판원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세액을 반영한 귀속자 불분명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과 2013 사업연도말 당시 사내유보로 남아 있는 금액을 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라고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부가가치세 부담액(효과)을 감안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의 재조사 내지 재산정 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1항 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 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결청이 한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 결정에 해당하고,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인지 여부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과 재조사결정 에 따른 후속 처분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는 재결청의 심리 과정에서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범위 내로 제한되며, 처 분청이 재조사결정을 근거로 새로운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거나 당초 처분액수를 증액 하는 후속 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사유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참조).
2. 두 번째 및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67조 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 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 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 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 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참조).
3.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7호증의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서 할부금 등 대납액 5,955,569,938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위한 귀속불분명 소득금액의 산정 과정에 있어서는 매출누락 액에서 위 할부금 등 대납액 5,955,569,938원을 모두 손금으로 산입하여 공제한 후 귀속불분명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결국 부가가치세 경정세액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의한 소득금액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3 사업연도 말 당시 사내유보로 남아있는 금액을 2013년말 부외채권(2014년 회사입금)으로 인정하여 302,425,778원에 대하여 유보처분 하고 이를 귀속불분명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상의 소득금액에 대한 재조사 내지 재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