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24336(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부산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2. 24. 판 결 선 고 2017. 3. 10.
1. 이 사건 소 중 73,231,050원을 초과하는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1,579,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08. 5. 2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6,849,600원, 2008.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73,288,570원, 2011. 12. 27.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3,792,190원, 2011. 12. 31.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1,170,51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5~2011년도 증여세 합계 85,100,8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되, 그 취소의 대상은 아래 ‘이 사건 증여세 73,231,050원’으로 한다)을 하였다.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며(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1994.11. 8. 선고 94누9603 판결, 1996. 4. 12. 선고 96누1252 판결, 1996. 7. 30. 선고 95누113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판결 등 참조).
2.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제1항),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 이하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제2항),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는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 이하 같다)받은 소득금액(제1호),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제2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제3호)’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법리 및 상증세법 제45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증세법 제45조 등의 취지는 재산 취득자가 각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 내지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일응 추정하고, 다만 그 취득자금 내지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이 이루어진 부분은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취득자금 내지 상환자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반면 원고의 직계존속 등이 원고에게 재산취득가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 1, 2, 3 부동산의 취득가액 509,402,000원, 상환채무액 307,716,923원, 신용카드 등 소비지출액 37,147,905원의 합계 854,266,828원을 일응 원고의 부친 오경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다만 그 출처가 소명된 이 사건 소명금액 584,135,293원[= 이 사건 대출금 310,000,000원(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원고 소유 아파트 매각대금 145,500,000원, 상가건물 임대소득 38,635,293원, 부동산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을 위 취득가액 등에서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270,131,535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 법리 및 상증세법 제45조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등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 270,131,535원에서 이 사건 대출금 310,000,000원을 공제하게 된다면 이미 원고의 ‘원천자금’으로 인정되어 공제된 이 사건 대출금을 또다시 이 사건 쟁점 1, 2, 3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써 원고로서는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나아가,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018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쟁점 1, 2, 3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99,402,000원(= 509,402,000원 - 310,000,000원)] 자체를 이 사건 쟁점 1, 2, 3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산출된 증여세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와 같이 이 사건 쟁점 1, 2, 3 부동산의 취득가액 509,402,000원을 포함한 원고의 총 ‘자금운용 금액’에서 이 사건 대출금 310,000,000원을 포함한 원고의 총 ‘원천자금’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해 산출된 이 사건 증여세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73,231,050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감액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