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함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함
사 건 2016구합242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ZZ 피 고 Y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15. 판 결 선 고
2017. 1.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617,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인 2015. 11. 17.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1. 원고는 원고의 자녀인 김DD, 김EE, 김FF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장을 매각하여 원고에게 그 대금을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제2공장은 김DD, 김EE, 김FF가 소유하며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김DD, 김EE, 김FF와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을 하고, 김DD, 김EE, 김FF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제1공장 이전 절차만 거친 후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김DD, 김EE, 김FF는 원활한 세무업무를 위해 편의상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제1공장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동업관계를 해체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았을 것이며 국고에 손실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절차상 실수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여 위법하다.
2. 원고는 허HH가 이 사건 제1공장용지 및 이 사건 제1공장을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원고의 기존 사업을 허HH에게 양도하였고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두16644 판결 등 참조),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동업관계 해체를 위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반환하는 것은 공동사업주체에서 각 개인에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2082 판결 취지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DD, 김EE, 김FF는 원고와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을 한 후 이 사건 제2공장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마치고 김DD, 김EE, 김FF 공동 명의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있던 기존의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 이후 허HH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기존의 공동사업에서 사용하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기재한 점, 원고와 같은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피고와 같은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DD, 김EE, 김FF가 그 명의로 이 사건 제2공장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원고와의 기존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해 각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영위하던 사업은 부동산업이었는데 허HH는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현재 이 사건 제1공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계속해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교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양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의 평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원고와 허HH 사이에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허HH 사이의 이 사건 제1공장과 관련된 거래행위는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허HH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제1공장과 그 부지인 이 사건 제1공장용지를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