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서 상 매도자의 계약해제권 배제된 점, 농지사용임대차계약서 상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관계없이 가등기 권리자인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계약당사자 쌍방이 인정한다라는 문구기재 된 점, 매매대금조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할 금융자료 미제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취득한 일자를 1984.11.로 본 것은 타당함
매매예약서 상 매도자의 계약해제권 배제된 점, 농지사용임대차계약서 상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관계없이 가등기 권리자인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계약당사자 쌍방이 인정한다라는 문구기재 된 점, 매매대금조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할 금융자료 미제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취득한 일자를 1984.11.로 본 것은 타당함
사 건 2016구합24169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3. 판 결 선 고
2017. 2.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농어촌 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BBB는 1984. 11. 1.자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서 “매도예약자가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액금 상당액을 서기○○까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매도예약자가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짜로서 당사자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되며, 매도예약자는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물권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BBB의 계약해제권을 배제하였다.
2. 원고는 2004. 4.경 EEE과 사이에 ○○동 ○○ 토지에 대한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농지사용임대차계약을, 2004. 5.경 BBB, FFF과 사이에 ○○동 ○○ 토지에 대한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농지사용임대차계약을, 2004년 말경에는 BBB와 사이에 ○○동 ○○ 토지에 대한 2004. 12. 31.부터 2009. 12. 31.까지의 농지사용임대차계약을, 그 무렵 GGG과 사이에 ○○동 ○○토지에 대한 2004. 12. 31.부터 2009. 12. 31.까지의 농지사용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관계없이 가등기 권리자인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계약당사자 쌍방이 인정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조로 1987년부터 2009. 5.경까지 BBB에게 매월 ○○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1989년 주택 증개축 비용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4. 원고가 2009. 6. 10. BBB에게 ○○동 부동산 중 ○○평을 주기로 약정한 것은 매매대금의 정산이라기보다 1984. 11. 1. 매매예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관리해 준 대가로 보인다.
5. 피고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1984. 11. 30.자 ○○동 부동산에 관한 매매완결약정서를 발견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기재가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농민이 아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므로,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7. 원고는 1984. 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환산하면 ○○○원이되므로, 증거금 ○○원을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어 매매예약일을 취득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다.
8. 원고는 2009. 6. 10. 매매예약을 완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매매대금 정산내역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9.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1984. 11.경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