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주주명의 도용이나 차명주주에 해당함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060 선고일 2017.05.19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6구합240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GG 피 고 Y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7. 판 결 선 고

2017.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법인세 부과처분 2,364,6XX원, 2015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817,8XX원, 2015년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589,0XX원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김AA은 2001. 5.경 화물운송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BB물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6. 3. 3. 위 회사를 폐업하였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폐업 당시 2015년 법인세 부과처분 5,911,7XX원, 2015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4,544,7XX원, 2015년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6,472,8XX원을 체납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6. 5. 20. 원고에 대하여 2015년 법인세 부과처분 2,364,6XX원, 2015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817,8XX원, 2015년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589,0XX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6. 6.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매형인 김AA과 누나인 이CC의 투자로 설립되었고, 원고는 2002.경부터 2008.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내지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C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누나 이CC, 매형 김AA은 2003년경부터 체납 국세 납세의무성립일이 포함된 2015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을 각 40%, 40% 20%씩 보유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로도 2006. 7. 12.까지 이사 지위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를 사임한 뒤 2007. 3. 27.부터 2009. 3. 4.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는 2003. 3. 1.부터 2008. 2. 20.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으면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기도 하였다.

③ 이CC은 진술서에서는 주주명부에 남아 있던 원고의 명의를 자신 앞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회계사무소에 주주명부 상 원고의 명의를 자신 앞으로 전환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계사무소에서 이를 누락하는 바람에 원고가 주주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이CC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