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6구합240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GG 피 고 Y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7. 판 결 선 고
2017. 5.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법인세 부과처분 2,364,6XX원, 2015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817,8XX원, 2015년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589,0XX원을 모두 취소한다.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C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누나 이CC, 매형 김AA은 2003년경부터 체납 국세 납세의무성립일이 포함된 2015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을 각 40%, 40% 20%씩 보유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로도 2006. 7. 12.까지 이사 지위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를 사임한 뒤 2007. 3. 27.부터 2009. 3. 4.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는 2003. 3. 1.부터 2008. 2. 20.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으면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기도 하였다.
③ 이CC은 진술서에서는 주주명부에 남아 있던 원고의 명의를 자신 앞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회계사무소에 주주명부 상 원고의 명의를 자신 앞으로 전환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계사무소에서 이를 누락하는 바람에 원고가 주주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이CC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