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의 코스닥 상장요건과 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관계회사의 코스닥 상장요건과 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사 건 2016구합240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3. 판 결 선 고
2017. 2.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2. 2.자 증여분 증여세 870,669,56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 2011. 9. 2.자 증여분 증여세 159,138,50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주장 FFF과 GGG은 CCC의 상장을 위한 자문회사의 자문에 따라 관계회사의 지분율을 낮추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 점, 그 과정에서 주식양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점, 원고는 DDD, EEE로부터 배당을 받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의 종합소득세 등 회피될 세금이 없었던 점, DDD이 2013. 11.경 폐업하여 향후 회피될 세금도 없는 점, 원고는 2015년경 GGG에게 다시 이 사건 제2주식을 양도한 점, 원고와 FFF은 4촌 이내의 인척관계로서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의 지위,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 간주취득세 등에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제2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9. 9.자 증여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자 부산지방국세청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기업집단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확대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것이자 조세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제3주장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취소된 2013. 9. 9.자 증여세 445,924,290원의 부과처분을 초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에 대한 2013. 9. 9.자 증여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여 취소된 후 LL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기업집단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확대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기존 증여세 부과 당시 인지하지 못하였던 명의신탁 관계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거나 조세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절차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심판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판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될 뿐,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참조). 따라서 조세불복절차에서 원고가 상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과세관청이 오류나 탈루를 시정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이념에 의하여 부득이한 것으로 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서는 횟수에 제한 없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이며, 심판결정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심판결정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인 점,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재처분만 할 수 있을 뿐 납세자에게 불리한 재처분을 할 수없다는 국세행정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종전 심판결정에서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