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함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함
사 건 2016구합2360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3. 판 결 선 고
2017. 3.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9. 29.자 증여분 증여세 202,383,36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에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빼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원고가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이bb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이 사건 주식에 담보된 채무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변제하였다는 차용금 채무가 이 사건 주식에담보된 채무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가 이 사건 주식에 담보된 채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