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를 제공하지 않고 가공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실제 운송업자에게 공급한 유류에 대해서는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임
유류를 제공하지 않고 가공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실제 운송업자에게 공급한 유류에 대해서는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임
사 건 2016구합235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에너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3.29. 판 결 선 고 2018.05.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및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김△△는 ◎◎주유소 및 원고의 사업전반을 관리한 실운영자로서, 원고 본·지점은 유류 실물을 공급하지 않고 ◎◎주유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5호증의 1)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위 확인서가 김△△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나아가 김△△는 “◎◎주유소가 원고로부터 등유를 실제로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받은 적이 일부 있다. 손BB(화물운송업자) 측에 원고 물량을 공급하고 ◎◎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고 나면 그 금액은 ◎◎주유소의 매출로 고스란히 올라간다.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여(을 제5호증의 2),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와 이유,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③ ◎◎주유소의 대표자이자 김△△의 배우자인 한□□는 행정청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을 받았다. 한□□는 위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576호로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④ 김△△는 ‘원고 등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나(갑 제10, 11호증), 행정재판이 그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에다가 앞서 인정된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원고가 매출누락을 하였는지 여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운송업자에 유류를 공급하고서도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주유소 명의로 대금을 결제받아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김△△는 “◎◎주유소 및 원고의 사업전반을 관리한 실운영자로서, ◎◎주유소가 2011년 1기분부터 2014년 2기분까지 ◎◎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화물운송업자의 화물복지카드 3,764,146,755원을 결제하고 매출에 반영하였으나, 그 중 775,011,844원은 원고가 화물운송업자에게 경유를 배달·공급하고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을 제4호증의 2).
② ◎◎주유소에서 2012. 12.경부터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송CC는 “원고 유류를 ◎◎주유소에 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의 1).
③ 김△△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손BB(화물운송업자) 등 관련인들 차고지로 경유를 배달해 준 경우도 있다. 배달차량은 원고 차량이고, 배달한 경유의 소유자는 원고다. 차고지에서 가까운 원고 본점 탱크에서 배달 물량을 출고하였다. 원고는 대리점이라 화물복지카드를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유소 단말기로 화물복지카드를 결제해서 받았다”라고 진술하여, 원고 소유의 유류를 판매하고도 ◎◎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경위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화물운송업자인 손BB, 한DD, 한EE도 ‘화물차가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다 하지 않고, 일부 물량은 홈로리가 ◎◎주유소에 가서 탱크로리부터 실어오거나, 때에 따라 ◎◎주유소 홈로리가 부산 차고지에 와서 배달해준 것도 맞다. 다만 차고지로 배송된 물량이 원고것인지는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고 소유의 유류를 차고지로 배달하여준 적이 있다는 김△△의 진술과 일치한다.
④ 원고의 대표이사인 한AA은 ◎◎주유소 대표자인 한□□의 동생이고, ◎◎주유소에 원고 소유의 유류를 보관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한□□, 김△△는 원고와 ◎◎주유소의 유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면서, 가공매출 704,556,221원 상당을 원고의 매출액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위 가공매출액만큼 증가한 ◎◎주유소의 매출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누락분을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