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517 선고일 2017.03.23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사 건 2016구합2351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3.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 원에 대한 환급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12. 6.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에 원고 소유의

○○○○

○○ 동

○○ 외 4필지(이하 위 4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 5. 20. BBBB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BBBB은 2005. 9. 14.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 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2006. 3. 31.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 억 원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를 마쳤다.

  • 다. BBBB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상가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이하 ‘CC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06. 5.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되, CC종합건설은 2006. 10. 31.까지 원고에게

○○○○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약정을 체결하였고, BBBB의 사주 또는 임원인 DDD, EEE, FFF, GGG(이하 ‘DDD 등’이라 한다)가 원고에 대하여 위 약정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 라. 원고는 2006. 7. 14.부터 2007. 6. 26.까지 CC종합건설 내지 BBBB로부터 합계

○○ 억

○○ 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 억

○○ 만 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않았다.

  • 마. 원고는 BBBB 및 CC종합건설이 위

○○ 억

○○ 만 원 중 나머지 금액

○○ 억

○○ 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DDD 등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

○○ 억

○○ 만 원 및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08가합1206호)를 제기하여 2008. 11. 27. ‘DD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억

○○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EEE, FFF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9나419)에서 2009. 11. 3. ‘제1심 판결 중 EEE, FFF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한 결과 상고심(대법원 2009다91842)에서는 파기환송되어 환송된 법원(부산고등법원 2010나4295)에서 2010. 7. 29. EEE와 FFF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DDD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 억

○○ 만 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를 마쳤다.

  • 바. 피고는 2015. 7. 20.부터 2015. 7. 31.까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원고가 신고한

○○ 억 원이 아닌

○○ 억 원이고 매매대금 중

○○ 억

○○ 만 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5. 8. 31.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 억

○○ 만 원이 익금에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5. 12. 28.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착오로 위와 같이 수정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신고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사. 원고는 2016.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 억 원이므로

○○ 억

○○ 만 원을 2005 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 원(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법인세

○○ 원은 위 금액의 오기로 보인다)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6. 원고의 당초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한 수정신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아.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2016.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위와 같은 부적법하게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없다.
  •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은 ‘2006. 3. 31.까지’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6. 1. 12.에 있었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은 수정신고를 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경정청구기간의기산점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명시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6호 는 “법정신고기한"을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정신고 시 기산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경정청구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한 내에 자신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계 산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 기한 내 신고의 적정화를 기함과 함께 조세법률관계의 조기안정, 세무행정의 능률적 운용 등 제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데(헌법재판소 2004. 12. 16.자 2003헌바7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처럼 수정신고 시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으로 삼게 되면 수정신고의 시점에 따라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어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