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사 건 2016구합2351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3. 2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 원에 대한 환급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
○○ 동
○○ 외 4필지(이하 위 4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 5. 20. BBBB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BBBB은 2005. 9. 14.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 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2006. 3. 31.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 억 원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를 마쳤다.
- 다. BBBB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상가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이하 ‘CC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06. 5.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되, CC종합건설은 2006. 10. 31.까지 원고에게
○○○○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약정을 체결하였고, BBBB의 사주 또는 임원인 DDD, EEE, FFF, GGG(이하 ‘DDD 등’이라 한다)가 원고에 대하여 위 약정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 라. 원고는 2006. 7. 14.부터 2007. 6. 26.까지 CC종합건설 내지 BBBB로부터 합계
○○ 억
○○ 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 억
○○ 만 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않았다.
- 마. 원고는 BBBB 및 CC종합건설이 위
○○ 억
○○ 만 원 중 나머지 금액
○○ 억
○○ 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DDD 등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
○○ 억
○○ 만 원 및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08가합1206호)를 제기하여 2008. 11. 27. ‘DD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억
○○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EEE, FFF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9나419)에서 2009. 11. 3. ‘제1심 판결 중 EEE, FFF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한 결과 상고심(대법원 2009다91842)에서는 파기환송되어 환송된 법원(부산고등법원 2010나4295)에서 2010. 7. 29. EEE와 FFF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DDD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 억
○○ 만 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를 마쳤다.
- 바. 피고는 2015. 7. 20.부터 2015. 7. 31.까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원고가 신고한
○○ 억 원이 아닌
○○ 억 원이고 매매대금 중
○○ 억
○○ 만 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5. 8. 31.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 억
○○ 만 원이 익금에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5. 12. 28.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착오로 위와 같이 수정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신고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사. 원고는 2016.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 억 원이므로
○○ 억
○○ 만 원을 2005 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 원(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법인세
○○ 원은 위 금액의 오기로 보인다)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6. 원고의 당초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한 수정신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아.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2016.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