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액이나 지연 지급액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추징당하게 됨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액이나 지연 지급액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추징당하게 됨
사 건 2016구합233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일○○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1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358,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지급액의 산정은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방법에 의함 o 지급액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 명의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 하여야 함
• 다만,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직접 지급하되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지급 불가능 금액의 처리 o 운송사업자는 지급대상이 된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연락두절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계좌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해당 지급 불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기한 까지 나머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하여야 함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법조항에서 규정된 기한까지 경감세액을 미지급하거나 지연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살핀바와 같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고정자산 양도든 운행수입이든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대상자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위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의 범위 역시 과세기간 중 근무한 운수종사자라고 명확히 해석되는 점, 201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2015. 1. 1.부터 2015. 6. 30.사이의 기간으로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5. 4.경 이후의 운수종사자는 존재하는 점,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취지는 일반택시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을 택시기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는데 있는데, 결국 원고가 경감세액을 택시기사들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징요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