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229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4.20. 판 결 선 고 2017.06.0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84,12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억원을 지급받았다.
- 다. 원고는 2013. 9. 10.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2007. 9. 12.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차감한 △△백만원을 자진납부할 양도소득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 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6.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 원은 2016. 5. 1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피 고는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6. 6. 2.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 여야 하고,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여기서 농지란 전, 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농지경영에 직접 필 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 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 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664 판결 등 참조). 현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갑 제7, 8,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2006. 1.1.부터
2013. 8. 28.까지 □□농협에서 비료와 농약 등을 원고 명의로 구입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농지로 분리과세된 사실, 이 사건 토지 주변 거주인인 최AA 외 12인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고구마, 호박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 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4, 23호증, 을 제3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임BB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다 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요건 성립 여부 조세심판원은 2016. 5. 1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 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하였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아닌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위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