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음.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음.
사 건 2016구합22897 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9. 판 결 선 고
201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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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법인세
○○○ 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 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 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BBBBBBB이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5. 6. 11. 원고가 BBBBBBB의 과점주주(출자지분율 100%)’라는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13년 귀속 법인세
○○○ 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 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2015. 6. 19. 위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2016.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25.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