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유령업체를 설립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유령업체를 설립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6구합22750 세무조사통지처분취소 원 고 야○○○설 (주)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3. 판 결 선 고
2016. 10.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성실성 추정을 배제하고 수시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위 수시세무조사의 대상요건보다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규정체계상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3. 3. 27.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사이에 원고의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사실, ② 위 법인통합조사에서 원고와 BB건설 사이의 677,363,000원의 가공거래를 확인한 사실, ③ 그 후 피고가 2014. 4. 29.부터 같은 해 6. 2.까지 BB건설의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직원인 AAA이 원고의 제안에 따라 BB건설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 등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였으며, AAA은 BB건설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았고, BB건설의 매입․매출은 모두 원고의 것이다” 라는 내용의 AAA의 진술을 확보한 사실, ④ 피고는 위 BB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서 얻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살피건대, 피고가 BB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과세자료는 ‘BB건설이 원고가 설립한 자료상이라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이는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BB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자료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라고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의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