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이 가공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할 것이 요구되나,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이 가공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할 것이 요구되나,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사 건 2016구합227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13. 판 결 선 고
2017. 6. 2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 원고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15,182,350원의 부과처분 중 12,390,34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사업연도 법인세 145,232,180원의 부과처분 중 119,639,44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사업연도 법인세 108,653,680원의 부과처분 중 77,789,30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소득자 김AA의 2010년 귀속 소득금액을 3,077,695원,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32,796,723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44,394,278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원고의 장부에 기재된 대표이사 가지급금 발생액은 3년 동안 총 2,820,000,000원(=2010년도 695,000,000원+2011년도 1,115,000,000원+2012년도 1,010,000,000원)으로 매우 큰 액수이고, 반제 항목을 제외한 가지급금 잔액 또한 총 1,825,500,000원(=2010년도 545,000,000원+2011년도 415,000,000원+2012년도 865,500,000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다. 장부기재금액과 현금시재액 간 차이가 여타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실제의 거래발생일과 장부 기재 거래처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유로 위와 같은 거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장부상 현금계정의 잔액과 현금시재액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현금과부족 등 임시계정에 기재하고 향후 적합한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계처리방식임에도, 원고와 같이 가지급금 항목을 이용하여 현금시재액과 장부상 기재액을 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기준에서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용인할 경우 가지급금의 실제 지급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3) 원고는 급여 지급, 카드대금, 소액의 공과금이나 물품대금 결제 등 현금이동이 수반되지 않은 거래를 현금계정에서 처리하여 현금시재액과 장부상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금이동이 수반되지 않은 거래를 현금계정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회계처리방식에 따라 차변(현금증가)과 대변(현금감소)에 대응되는 항목으로 기입하면 이 사건에서처럼 현금시재액과 장부상 금액 사이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다.
(4) 이와 같이 현금시재액과 장부상 금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사유나 가지급금 발생과 반제 항목으로 회계처리한 이유에 관하여 원고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심판청구 당시 회계프로그램을 현금계정 잔액 500만 원~2,000만 원으로 유지하게끔 설정하여 가지급금 발생과 반제에 따른 회계처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주장하였으나, 현금출납장의 잔액이 약 100만 원~9,000만 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의 직원인 김BB가 이 법정에서 회계프로그램에 관하여 자동으로 가지급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여러 정황에 배치되고 있다), 원고는 장부에 기재된 일부의 가지급금 지급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6. 11. 9.자 준비서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부에 기재된 이 사건 가지급금의 지급이 가공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64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입증의 필요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표이사인 김AA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의 지급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