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 이 사건 과세기간 중 화물운송업자가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한 공급가액은 원고의 실제 매출이 아닌 가공매출에 해당하며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가 현금매출액을 신고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 이 사건 과세기간 중 화물운송업자가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한 공급가액은 원고의 실제 매출이 아닌 가공매출에 해당하며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가 현금매출액을 신고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6구합225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7. 8. 25. 판 결 선 고
2017. 9. 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 세무서장이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피고
○○ 세무서장이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2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시
○○ 대로
○○ 에서 ‘
○○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 기간’이라 한다) 중 ① 주식회사 CC에너지(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로부터 공 급가액(등유) 합계
○○○○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CC 측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② DD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경유) 합계
○○○○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DD 측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 사건 과세기간에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 지방국세청은 2015. 5. 19.부터 2015. 8. 31.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 세 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이 사건 CC 측 및 DD 측 매입세금계산서(이하 ‘CC 측 매입세금계산서’와 ‘DD 측 매입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 고, ② 이 사건 과세기간 중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한 공급가액
○○○○ 원(이하 ‘이 사건 가공매출액’이라 한다)이 ‘실제 매출이 아닌 가공매출’에 해당하며, ③ 이 사건 과세기간 중
○○○○ 원(이하 ‘이 사건 현금매출 누락액’이라 한다) 상당의 ‘현금매출액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 라. 위 통보에 따라, ① 피고
○○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과세기간 귀속 부가가치세
○○○○ 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② 피고
○○ 세무서장은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 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 10호증, 을 제1, 2, 3,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는 CC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등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CC 측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CC에너지의 DD주유소에 대한 미지급 유류대금
○○○○ 원 및 할부금 대납금 등
○○○○ 원 상당의 채권을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양도받은 후 DD주유소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유류(경유)를 실제로 공급받았으므로, DD 측 매입세금계산서도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CC에너지로부터 구매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보관하고 있던 유류를 화물운송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일 뿐, CC에너지 소유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이 사건 주유소 소유의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없고, ④ 현금매출 부분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도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CC 측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 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갑 제14 내지 23호증, 을 제8,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CC 측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즉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CC 측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원고의 남편 BBB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BBB는 이 사건 주유소 및 CC에너지의 사업전반을 관리한 실운영자로서, CC에너지 본·지점은 유류 실물을 공급하지 않고 이 사건 주유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8호증의1)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위 확인서가 BBB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② 나아가 위 BBB는 “CC에너지로부터 등유를 실제로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받은 적이 일부 있다. GGG(화물운송업자) 측에 CC에너지 물량을 공급하고 이 사건 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고 나면 그 금액은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로 고스란히 올라간다. 이 사건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여(을 제8호증의2), 이 사건 CC 측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와 이유,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주유소가 CC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경유의 공급가액 합계만으로도 원고 및 BBB가 CC에너지에게 지급한 유류대금의 합계를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갑 제8, 14 내지 20호증), 원고가 제출한 CC에너지 물량출하내역서(갑 제21호증)에 의하더라도 CC에너지는 이 사건 주유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유소에 경유 외에 등유를 공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CC에너지 측으로부터 유류(등유)를 공급받으면서도 공급일자, 출·도착 시간, 출하지, 유종, 수량 등이 기재된 출하전표를 전혀 지급받지 않고 거래를 계속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월별유류청구서’(갑 제9호증) 중 CC에너지가 이 사건 주유소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유의 공급일자 및 수량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보관 중이던 유류매입일보(을 제12호증)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⑤ BBB는 ‘CC에너지 등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12호증의2), 행정재판이 그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에다가 앞서 인정된 각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C 측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CC 측 매입세금계산서 실물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DD 측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위 1)항에서 살펴본 관련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갑 제5, 6, 7, 9호증, 을 제4, 8,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는 “DD주유소로부터 2011. 1기
○○○○ 원, 2012년 2기
○○○○ 원, 2013년 2기
○○○○ 원의 유류 실물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하여 제세 신고시 반영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 또한 BBB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CC에너지가 DD주유소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미지급 유류대금 등 채권을 양도받은 후 DD주유소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유류(경유)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 2011. 7. 15.자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확인서(갑 제7호증)에 기재된 채무자(DD주유소)의 명칭 및 주소는 2012. 7. 24.경에야 변경된 점, ㉡ DD주유소를 운영한 EEE는 “CC에너지가
○○○○ 건설에 유류를 공급할 때 운송을 EEE가 하면서 CC에너지에 연대보증까지 서게 되었는데,
○○○○ 건설이 부도가 나게 되어
○○○○ 건설이 CC에너지에게 변제하지 못한 유류대금을 FFF가 CC에너지에 대물로 갚기로 하고 CC에너지에 유류를 공급하려고 하자, CC에너지에서 이 사건 주유소로 기름을 넣어주고 세금계산서도 이 사건 주유소로 발행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CC에너지와의 채무는 상계처리를 하였다. DD주유소가 이 사건 주유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과 이 사건 주유소가 입금한 금액의 차이인
○○○○ 원이 CC에너지에 대물로 변제한 유류 금액이다”라고 진술한 점(을 제10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확인서의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CC에너지 사이의 채권양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가 DD주유소에 유류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 원(2011년 2기
○○○○ 원 + 2013년 1기
○○○○
- 원)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DD 측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양도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DD 측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과 실제 DD주유소에게 지급한 유류대금의 차액 상당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④ 원고는 DD주유소로부터도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출하전표를 전혀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월별유류청구서’ 중 DD주유소와 관련된 부분 역시 이 사건 주유소에서 보관 중이던 유류매입일보(을 제12호증)의 내용과 대부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⑤ BBB가 ‘DD주유소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12호증의2), 행정재판이 그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에다가 위 EEE는 ‘이 사건 주유소 외 7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 67매를 교부하였다’라는 취지의 범칙사실로 고발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DD 측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즉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DD 측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현금매출 누락액 및 이 사건 가공매출액의 인정 여부 -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을 제4, 5, 6, 7,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류 소매 현금 매출분(현금영수증 발급분 제외)을 관리하였으며, 2011~2014년제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원시장부(을 제15호증의2)의 기재 또한 원고가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의 액수와 일치하는 점, ② 이 사건 주유소에서 2012년말부터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FFF는 “CC에너지 유류를 이 사건 주유소에 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BBB는 “
○○○○ 원은 CC에너지 본점이 거래처로 경유를 배달·공급하였으나 이 사건 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고, CC에너지가 제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BBB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GGG(화물운송업자) 등 관련인들 차고지로 경유를 배달해 준 경우도 있다. 배달차량은 CC에너지 차량이고, 배달 물량의 소유자는 CC에너지이다. 차고지에서 가까운 CC에너지 본점 탱크에서 배달 물량을 출고하였다. CC에너지는 대리점이라 화물복지카드를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유소 단말기로 화물복지카드를 결제해서 받았다”라고 진술하여, CC에너지 소유의 유류를 판매하고도 이 사건 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경위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화물운송업자인 GGG, HHH, III도 ‘화물차가 이 사건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다 하지 않고, 일부 물량은 홈로리가 이 사건 주유소에 가서 탱크로리부터 실어오거나, 때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 홈로리가 부산 차고지에 와서 배달해준 것도 맞다. 다만 차고지로 배송된 물량이 CC에너지 것인지는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CC에너지 소유의 유류를 차고지로 배달하여준 적이 있다는 원고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④ 원고는 CC에너지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의 동생인 JJJ이 위 CC에너지의 대표이사인 점에다가 DD주유소 실 경영자인 FFF가 ‘CC에너지와 이 사건 주유소는 사실상 같은 기업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BBB는 CC에너지와 이 사건 주유소의 유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면서, 이 사건 가공매출액 상당을 CC에너지의 매출액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공매출액만큼 증가한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액에서 이 사건 CC 측 및 DD 측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현금매출 누락액 및 이 사건 가공매출액 상당액을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액에서 증액 및 감액하는 등 경정하고, 이 사건 CC 측 및 DD 측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 2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