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건 2016구합225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PP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9. 09. 판 결 선 고
2016. 10. 1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qqq세무서장이 2015. 11. 1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65,265,554원, 가산세21,154,95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부산광역시 www청장이 2015. 11. 12. 원고에게 한 지방소득세 28,642,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바, 여기에서 ‘상시 종사’ 및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을가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