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채무가 인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수관계가 소멸한 때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그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므로,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사외유출되어 특수관계에 있던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가지급금 채무가 인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수관계가 소멸한 때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그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므로,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사외유출되어 특수관계에 있던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6구합2223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5.11. 판 결 선 고 2017.06.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5,87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143,45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1,35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9,68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5,686,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중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된다. 한편 가지급금은 본래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 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때에는 위 가지급금이 그 수령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의 장부상 가지급금 계상액은 2007. 7. 23. 당시 2억 8,000만 원이고, 2013. 10. 31. 당시 568,634,810원이다. ◇◇◇◇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다음 사업연도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원본에 가산하여 회계 처리하였다. 따라서 2013. 10. 31. 당시 가지급금 계상액 568,634,810원에서 2007. 7. 23.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가지급금 2억 8,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 172,531,643원을 공제한 116,103,167원은 원고가 ◇◇◇◇의 주식을 양수한 이후에 발생한 가지급금이므로, 적어도 원고는 위 116,103,167원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 28,187,135원을 ◇◇◇◇에 변제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가지급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가지급금 항목의 회계처리가 허위임을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정산기준에는 “장부상 가지급금은 장부표기 부분이므로 실제 상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을(김DD, 김EE)’이 문제 삼지 않고 승계토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가지급금에 관한 내용은 원고가 2007. 6. 11. ◇◇◇◇의 주식을 양수할 때 작성한 계약서에 첨부된 정산기준의 내용과 동일하다.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은 위 가지급금 채무가 장부상만 존재할 뿐 실제 상환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하여 양수인들 역시 위 가지급금 채무를 장부상으로만 승계함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위 계약서의 내용만으로 양수인이 원고의 가지급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 계약서에는 포괄양수도대금 31억 원에서 2013. 11. 1. 00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부채(인건비, 제세공과금, 조합비, 차량할부금, 보험료, 유류비 등 영업상 부채 등)를 정산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전체 가지급금 채무 568,634,810원은 위 31억 원에서 공제되는 등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의 가지급금 채무가 양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됨을 전제로 위 포괄양수도대금을 정한 것도 아니다.
5.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정산기준에서 가지급금 채무의 상환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고, 실제 원고와 정AA이 ◇◇◇◇, □□□□를 상대로 제기한 가지급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는 현재 또는 장래에 원고에게 가지급금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는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때 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그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가지급금은 사외유출되어 특수관계에 있던 자인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