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6구합22217 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1. 판 결 선 고
2016. 1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법인세 및 가산세, 2010년 2기분 부가 가치세 및 가산세, 2011년 법인세 및 가산세, 2010년도 법인세 및 가산세, 2012년 2기 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2011년 1기분 부가가 치세 및 가산세,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