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로 보이고,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동기가 민사소송의 증거자료 확보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에 보면, 이 사건 정보가 납세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볼 수 없음.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로 보이고,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동기가 민사소송의 증거자료 확보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에 보면, 이 사건 정보가 납세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2215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 판 결 선 고
2016. 9. 30.
1. 피고가 2016. 4. 26. 원고들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원의 금액으로 양도하였다.
- 나. 피고는 2015. 6. 10. 원고들에게 ‘위 가.항 기재 주식양도의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검토대상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납부하거나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해명안내문’라고 한다)하였다.
- 다. 원고들은 2016. 4. 15. 국세청장에게 피고가 평가한 “BBB의 1주당 평가금액과 그 산출근거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사건을 이송받은 피고는 2016. 4. 26. 원고들에 대하여 ‘이사건 정보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직접 관련된 정보가 아니므로 과세자료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원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비공개사항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