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조사 없이 만연히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상품매입대금 전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위법함
실질 조사 없이 만연히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상품매입대금 전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16구합215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4.28. 판 결 선 고 2017.05.19.
1. 피고가 2015.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2,736,95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4,341,53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1,496,86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433,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절차상 하자의 존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내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2. 추계조사결정의 위법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매입액을 모두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상품매입내역으로 신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매입액 전액이 무자료매입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실질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추계조사결정을 한 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송AA는 2011년경부터 서울 ××구 소재 ××시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려는 지방 소매상이나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로부터 매일 판매상가, 호수 및 품목 등에 대하여 주문을 받아 동대문시장에서 위 주문내역에 따라 의류를 구매한 후, 위 인터넷 쇼핑몰 업체 등에게 구입물품을 배송하여 주고 수수료 형식으로 용역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으며, 원고는 송AA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장에서 의류 등을 구매하여 판매하였다.
2. 원고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과세기간 상품매출액 상품매입액(매출원가) 기타경비 소득금액 2011년 721,470,632 440,744,070 211,999,642 68,726,920 2012년 268,759,436 151,021,057 96,906,444 20,831,935
3. 원고는 아네○○(대표자 김BB), 바이○○(대표자 양CC), 핑크○○○(대표자 정DD), 봐○○(대표자 이EE) 등 다수의 의류 도·소매업체들(이하 ‘의류업체’라 한다)로부터 의류를 구매하였는데, 원고가 2011년도에 의류업체들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면서 송AA 등 대행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의류업체 대표에게 의류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상호 대표자명 금액(원) 1 EMMA 허×× 1,315,000 2 엠마 3 LB 최×× 71,000 4 ZARA 양×× 35,195,000 5 바이자라 6 미즈비즈 이×× 90,000 7 봐봐봐 이×× 2,078,000 8 빅보이 김×× 187,000 9 살롱드제이 최×× 45,000 10 아네모네 김×× 37,026,000 11 옥스 서×× 990,000 12 체리공주 김×× 43,000 13 케이앤케이 김×× 135,000 14 탱크걸 박×× 280,000 15 핑크트렁크 정×× 1,968,000 16 하린 김×× 416,000 합계 79,839,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는 이 사건 매입액에 대하여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상품매입내역전표나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은행계좌(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에 대한 아무런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보는 등의 조사절차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② 갑 제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송AA가 2011년 1기, 2기의 기간 사이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입액을 이용하여 의류업체로부터 의류 등을 구매한 시점과 동일한 시기에 작성된 상품매입전표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1년 1기, 2기 기간 동안 송AA에게 지급한 매입액 211,750,000원 전액이 무자료매입에 해당한다거나 위 종합소득세의 매출원가에서 누락되어 상품매출액(과세표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송AA에게 지급한 위 211,750,000원 중 일부 부분은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매출원가에 포함되어있을 여지가 높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가 사용한 위 은행계좌들로 실제 입금된 총매출액의 합계와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상품매출액(721,470,632원)으로 신고한 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11년 1기, 2기 종합소득세 내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각 상품매출액을 과소신고 하였다거나 은닉하는 등 추가적인 상품매출액이 존재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실질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원고의 추가 상품매출액으로 환산한 다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는 원고가 2011년 1기, 2기의 기간 동안 송AA에게 상품매입대금으로 지급한 211,750,000원을 제외하고도 상품매입대금으로 474,520,000원 상당을 지출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지출한 상품매입대금을 440,744,070원이라고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송AA에게 상품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인 211,750,000원은 당연히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함께 신고한 상품매입액(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1년 1기, 2기의 기간 동안 직접 의류업체에 송금한 금액은 79,839,0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606,431,000원(= 474,520,000원 + 211,750,000원 - 79,839,000원) 상당의 상품매입대금을 송AA를 비롯한 의류 대행구매업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여, 원고가 의류 대행구매업자들에게 지급한 상품매입대금 중 송AA에게 지급한 금액만이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② 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송AA에게 지급한 상품매입대금 211,750,000원 중 적어도 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신고한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을 여지가 있다.
⑤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매출원가에 포함된 부분에 상응하는 매출액 상당액은 종합소득세 내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기재한 상품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위 ④와 같이 원고가 송AA에게 지급한 위 211,750,000원의 일부라도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높은 이상, 그 부분에 상응하는 상품매출액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소결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매입액 전액에 대하여 실질조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