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입금액을 은닉한 경우 사기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의 소득을 탈루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해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입금액을 은닉한 경우 사기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의 소득을 탈루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사 건 2016구합21276(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부산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23. 판 결 선 고 2017. 4. 20.
1.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1,829,983,40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05 사업연도 960,841,740원, 2006 사업연도 217,371,440원, 2007 사업연도 49,895,970원, 2008 사업연도 39,185,800원, 2010 사업연도 763,790원과 부가가치세 2005년 1분기 6,770,030원, 2005년 2분기 11,529,790원, 2006년 1분기 4,384,140원, 2007년 1분기 970,620원, 2008년 1분기 830,850원, 2010년 2분기 5,455,6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6년 귀속 438,414,231원, 2007년 귀속 97,062,734원, 2008년 귀속 83,085,756원, 2010년 귀속 545,568,14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원고는 GPMS 명의 계좌 및 GPM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원고의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PMS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의 소득이 아니고, GPM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추후 정산할 필요가 있어 위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위 계좌를 통해 용역대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은닉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김OO에 대한 2005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김OO의 2005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14. 7. 1. 이전에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2. GPMS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DDD인터내셔널이 선주인 덴마크의 KK그룹에 지급하는 어드레스 커미션(Address Commission)이지 원고의 소득이 아니다. 즉 조선소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주에게 어드레스 커미션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고, 이 사건도 선주인 KK 그룹 요청에 의해 선주측 컨설팅 회사인 캐나다의 지티(이하 ‘G.T.R.C’라 한다)에 어드레스 커미션을 지급하였으며, G.T.R.C가 지정한 GPMS 명의 계좌로 어드레스 커미션을 입금하였다.
3. DDD인터내셔널, 원고, G.T.R.C는 2004. 10. 4. 위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한 커미션 중 어드레스 커미션을 제외한 나머지 커미션은 기자재 납품이 완전히 종료된 후 정산하되, DDD인터내셔널이 일괄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중 G.T.R.C사에 지급할 커미션은 원고가 다시 이를 정산하여 G.T.R.C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합의서(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DDD인터내셔널이 GPM 명의 계좌로 어드레스 커미션을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 미화 1,494,836달러를 일괄하여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를 정산하여 G.T.R.C측 직원(진동첸, 쿠데빈)에 미화 215,000달러를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또한 GPM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원고가 중국사업과 시장개척을 위한 직원 스카우트 비용 및 법률자문 비용 등으로 미화 528,100달러를 사용하였으므로, GPM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미화 743,100달러(=미화 215,000달러+미화 528,100달러)는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설령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진 이상 해당 금액을 원고 대표이사 김OO에 대한 상여로 귀속시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대표이사 김OO는 업무상 알게 된 KK 그룹의 대표자와의 친분으로 위 선박건조계약에 참여하게 되었다. 원고는 AAA 및 CCC과 선박건조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등을 일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위 조선소들이 원고의 규모나 금융상 담보능력 부족으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DDD인터내셔널에 위 계약체결을 중개하였다. DDD인터내셔널이 위 조선소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DDD인터내셔널이 위 조선소에 납품할 기자재 구매나 공급계약 체결 업무 등을 맡게 되었다.
2. 이 사건 각 용역계약서 제4조 제1항에는 ‘원고의 의무이행에 대한 대가로 DDD인터내셔널은 원계약상 DDD인터내셔널이 조선소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기자재 대금의 97%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DDD인터내셔널이 체결한 구매계약상의 해당 기자재 구매금액을 공제(구매계약이 FOB 계약인 경우 운임 및 해상운송보험료 추가 공제)한 후 그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2항에는 ‘DDD인터내셔널은 용역대금을 아래와 같이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구좌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합의서에는 ‘DDD인터내셔널은 원고와 GPMS의 지원으로 AAA과 BBB로부터 기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DDD인터내셔널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GPMS에게 위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수료 지불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DDD인터내셔널이 GPMS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에 DDD인터내셔널, 원고, GPMS 모두가 동의한다. DDD인터내셔널은 부분 수수료를 GPMS에 직접 지불한다. 부분 수수료의 범위는 DDD인터내셔널이 위 조선소들과 체결한 납품계약금액의 5% 정도이다. 부분 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DDD인터내셔널이 원고에게 지급할 총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으며 수수료 정산잔액(예를 들어 총 수수료에서 부분 수수료를공제한 금액)은 DDD인터내셔널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와 김OO는 2013. 12. 31. 이 법원 2014고합10호로 ‘김OO는 2005. 12.30. 원고와 DDD인터내셔널 사이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령해야할 용역대금 중 미화 174,152달러를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인 GPM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12. 30.부터 2010. 10.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합계 미화 1,494,836달러를 국외로 이동하였고, 이후 그 자금 중 미화 19,988달러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원고의 직원 김형임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7.까지 원고의 직원들의 국내계좌로 입금받아 재산국외도피 범죄의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및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4. 6. 13.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 2014노457호 사건에서 2014. 10. 2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7호증의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해외의 차명계좌 등을 개설․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에 대한 2005 사업연도~2010 사업연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7.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한편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 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이하 ‘쟁점 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 조항의 소급 적용은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그보다 중한 조세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법률로써 그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 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데 반하여,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이다. 또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두570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와 같이 DDD인터내셔널로부터 받을 용역대금을 해외의 차명계좌 등으로 송금 받은 것은 원고의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OO가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김OO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 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5년이 되고, 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6. 6.1.부터 5년이 지난 2011. 6. 1.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그리고 이때에는 쟁점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이전이므로, 쟁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은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그런데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신설되어 2012. 1. 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는 쟁점 규정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김OO에 대한 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쟁점 규정이 시행될 2012. 1. 1. 당시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쟁점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결국 김OO의 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인 2014. 7. 1.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의하면, AAA 및 CCC으로부터 받는 기자재대금 중 3%는 DDD인터내셔널의 수입으로 귀속되고, 나머지 97%에서 기자재 구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용역대금이다. 원고는, DDD인터내셔널, G.T.R.C와 어드레스 커미션을 포함한 커미션의 액수나 범위 등을 합의하였고, 그 합의내용이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DDD인터내셔널은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GPMS에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 DDD인터내셔널이 편의상 GPMS에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GPMS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DDD인터내셔널이 원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이다(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G.T.R.C에 지급된 수수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업무상 지출된 비용일 뿐이다).
2.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OO는 2013. 5. 31. 부산세관 조사에서 DDD인터내셔널로부터 받아야 할 용역대금 중 일부를 GPMS 명의 계좌와 GPM 명의 계좌로 우회하여 수취하였고, 실제 용역대금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고 수입을 창출한 주체는 원고임을 인정하였다.
3.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어드레스 커미션은 조선소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주에게 지급하는 금원이고, AAA, CCC 조선소가 아닌 DDD인터내셔널이나 원고가 선주인 KK 그룹에 어드레스 커미션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증인 박시원의 증언만으로 DDD인터내셔널이나 원고가 위 조선소를 대신하여 선주측에 어드레스 커미션을 지급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GPMS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선주측에 어드레스 커미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2. 26. 선고 90누3751 판결 등 참조).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OO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GPM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미화 215,000달러를 G.T.R.C측에 수수료로 지급하거나 미화 528,100달러를 중국사업과 시장개척을 위한 직원 스카우트 비용 및 법률자문 비용 등으로 지출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