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고, 그 내용도 부당 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무효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함.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고, 그 내용도 부당 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무효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함.
사 건 2016구합21252 출고감량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3. 판 결 선 고 2017. 12. 1.
1.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출고감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훈령 제91조 제3항 등은 법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서 삼권분립원칙에도 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2.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피해는 막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1. 이 사건 훈령 제91조 제3항이 무효인지 여부
2. 이 사건 원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① 원고가 BB유통과의 사이에 작성한 주류공급에 관한 포괄적인 거래약정서 제4조는 ‘원고는 BB유통에게 생산자 출고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BB유통은 판매가격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되, 원고는 적정 수준의 희망소비자 가격을 정하여 BB유통에게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거래약정서 제5조 제4항은 ‘원고는 BB유통에 대하여 판매촉진 활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특판행사를 실시할 때마다 BB유통에게 명절 특판행사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판매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등 원고와 BB유통 사이에는 주류공급 거래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판매촉진 활동을 하고, BB유통은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특판행사 실시에 대한 합의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다.
② BB유통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직매장으로부터 합계 406,252,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은 한편, 가계소비자에게 합계 432,784,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함으로써 같은 기간 동안 합계 26,532,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는바, 이 역시 BB유통이 원고와 가계소비자 사이의 거래의 당사자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이익에 해당한다.
③ BB유통은 주류 판매대금 수납을 위하여 가계소비자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받거나 원고 직원을 통하여 현금을 수령하는 등으로 주류 판매대금을 수령하였고, 비록 원고가 편의상 가계소비자들에게 직접 주류를 배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인도 주체나 방법이 계약의 당사자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주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제로 인하여 가계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원고로서는 BB유통과 같은 주류 판매업자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밖에 없는데, 원고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 사건 특판행사를 진행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고 결제와 배송에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BB유통을 대신하여 가계소비자들에게 직접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직접 가계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본다면 원고는 각 가계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직매장에서 문제가 된 과세기간 동안 공급한 주류가액은 총 406,252,000원 상당인 반면, 소비자들이 지출한 주류가액은 총 432,784,000원이 되므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 공급가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아가 과세관청은 BB유통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를 통하여 위 과세기간 동안 BB유통이 원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발행되었다고 보아 BB유통의 총 매입세액 중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BB유통이 가계소비자들에게 공급한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총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등 마치 BB유통이 소비자들에게 원고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을 인정하는 듯한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