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거나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류판매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거나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류판매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16구합209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PP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18. 판 결 선 고
2016. 10. 28.
1. 피고가 2014. 9. 3. 원고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 및 2014. 9. 24.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한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의 상대방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들로 보인다).
1.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하여
① 원고는 주류판매면허정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는 WWWW의 직원 6명을 채용하고, WWWW의 차량 1대를 중고차매매상을 통하여 양수하여 WWWW의 기존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였는데, 원고가 WWWW와 사이에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거나 WWWW로부터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기존 WWWW 거래처에 대한주류판매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WWWW에 주류를 공급하였다거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가공교부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주류판매면허가 있는 EEEE포장센터의 한양집을 운영하는 sss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실내포장센터의 영업방식에 따라 대전집 등 나머지 코너주들이 위 sss으로부터 주류를 분배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주류판매면허가 없는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였다.
③ 설령 원고가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금액이 총매출액 대비 0.119%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 이 사건 감량처분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감량처분도 위법하다.
1.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하여
① 원고는 2016. 5. 12.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0000호 사건에서 ‘원고가2011. 11. 25.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사이에 WWWW에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457,660,09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 WWWW의 257개 매출업체에 위 금액 상당의 원고 명의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받았고, 원고와 유사한 이유로 고발되었던 UUU 주식회사도 2014. 10. 22.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② 위 형사사건의 검찰조사에서 RRRR은 ‘TTT이 원고에 입사하고 3개월 후 돌아오라고 하였고, 원고에 입사한 이후 두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존 WWWW의 직원들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여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가 위장취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ooo는 ‘실제 원고에 입사하였고,WWWW에 주류를 공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YYY은 수금한 주류대금을 횡령하여 2013. 2. 28. 원고로부터 해고당한 후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oo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원고가 RRRR 등 6명에게 재직기간 중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4대 보험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입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진술의 내용과 경위, 급여지급내역 등에비추어 볼 때 비록 TTT이 RRRR 등 6명에게 원고에 취업하였다가 돌아오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지시에 따라 RRRR 등 6명이 실제로 3개월간 원고에 취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RRRR 등 6명이 2011. 11. 16. 입사하고, 2012. 2. 17. 퇴사하였음에도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애초에 3개월 동안만 일하기로 원고와 합의한 데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있다.
④ WWWW의 경리 SSS의 계좌에 입금된 상여금에 대하여 nnn은 ‘자신이 WWWW 재직 중 유용한 수금액을 반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mmm은 ‘WWWW 재직시 발생한 미수금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상여금은 입금된 이후 모두반환되었다.
⑤ 원고가 RRRR 등 6명의 급여와 4대 보험, 유대, 자동차세, 직원상여금 등 의 내역을 별도로 정리한 ‘성신비용’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RRRR 등 6명을 고용한 것이라면 이들의 급여 등을 기존직원들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었음을 수긍할 수도 있다.
⑥ WWWW의 면허정지기간 시작일 무렵에 원고가 유진모터스를 통하여 WWWW의 중고차량을 1대를 매입하였다가 면허정지기간이 끝날 무렵 위 중고차량을 유진모터스에 다시 매각하기는 하였으나, 위 차량의 매각 과정에 실제로 매매대금이 교부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되었으며, 원고가 재매각한 중고차량이 다시 WWWW에게 돌아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⑦ 원고와 WWWW 사이에 명의대여의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 가 없고, 오히려 기존 WWWW의 거래처로부터의 수금액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결국 WWWW의 면허정지기간 중 RRRR 등의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감량처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감량처분 또한 그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