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686 선고일 2016.12.23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원에서 임차료, 식자재매입대금 등 경비 지출액이 나타나므로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사업관 관련된 입금액으로서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2349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16. 판 결 선 고 2017.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1. 6.부터 부산 중구에서 00양곱창(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 나. 피고는 2015. 5.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292,244,000원의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 7. 9.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2015.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있는 잔고액을 원고의 수익으로 보아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는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입금액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수입금액을 2011년 574,553,200원, 2012년 657,307,491원, 2013년 807,200,027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① 음식 원재료비 및 부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기타 식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신용카드대금이 들어오는 통장에서 인출하여 매일 저녁 사람들이 돈을 받으러 오면 즉시 지급한다.

②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도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돈을 빌린 적은 없고, 모두 신용카드 대금이 들어오는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③ 매출액과 지출비용을 정리해 둔 장부는 없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정확하게 신고하였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매출은 회계사가 기준이 있다고 하여 그 금액으로 신고하였다.

④ 2014. 12. 4. 이 사건 식당이 있는 토지를 6억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건물 을 신축하였다.

2. 원고는 3개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였고, 그 중 우리은행 계좌로 신용카드결제대금이 입금되었다.

3. 원고는 2015. 5. 19. 피고의 실지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4.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① 원고의 지출(경비로 출금)할 내역(당초 결산서에 반영된 필요 경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대급금, 기부금, 국민연금, 급료, 임차료, 수도요금, 지방세), ② 사업과 무관한 비용 지출 내역(우체국 통장 이체, 생명보험료, 변상금, 적십자비, 타인 송금액, 대출 비용 등 지출액), ③ 실제 출금된 경비 내역(정기예금, 적금 해지분, 대출 출금액, 대체 해지분 등 개인적 비용지출액은 제외),④ 당초 신고된 현금매출액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신고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현금매출누락금액을 위 2.의 나. 5)항 기재와 같이 본 것은 객관적,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등 이 사건 식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매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위 경비 지급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으로 발생한 매출만으로 위 경비를 모두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원고가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과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더하더라도 위 경비 등 지출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운영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위 차액은 원고의 현금매출 중 신고를 누락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사업용 계좌에 사업소득과 무관한 금액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현금매출 누락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위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은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