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움
지입차주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6구합203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9. 판 결 선 고
2016. 10. 7.
1. 피고가 2014.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1,X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5. XX. XX. ‘이 사건 회사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지입차량의 운송수입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가 위 신고 시 지입차량의 매출액에 대한 매입원가를 손금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김EE 명의의 부외 계좌의 수입 및 지출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지입차량 기사 등에게 지급한 경비가 피고가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225,XXX,XXX원 보다 많으므로 소득처분을 할 대상이 없고, 지입차량 기사 경비로 지급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다년간 손실을 보아 적자 범위를 조정하여야지 이를 원고에게 대한 상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지입차량의 기사에 대한 인건비는 누락된 직영차량의 수입금액과 무관하며, 이 사건 회사는 지입차량에 대하여 운행수익 계상과 동시에 관련 비용을 계상하여 실제로 관리비 정도 금액이 익금으로 계상되고 있어 지입차량에 대하여 별도의 인건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이유도 없다. 이처럼 원고는 지입차량의 수입금액이 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본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