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고, 위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고, 위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사 건 2016구합202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PP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30. 판 결 선 고
2016. 07.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3,197,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설계용역비 채권 122,500,000원에대한 무변론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소송의 소장에 원고에게 위 채권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채권 보유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위 채권액이 122,500,000원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를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매출채권의 보유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사실을 밝혀야 한다.
2.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공장의 건축설계 도면상 작성일자는 2008. 9.로 원고는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 용역을 2008년 말경에 제공하였으므로 2009년 제1기를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공장은 착공조차 되지 않아 실제로 감리용역과 구조계산용역을 제공하지아니한 점, 위 설계용역비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실제 채권액의 확인 없이 채권액을 계약서 기재 122,500,000원으로 기재하여 소장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던 qqq세무서장은 ttt토목설계사가 작성한 이 사건 공장의 현황 및 계획평면도의 ‘토지조성원가(122,500,000원)’을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자료로 오인한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122,500,000원 상당의 설계용역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되었다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설계개요
• 용도: 공장
• 구조: 철골조
• 연면적의 합계: 11,550㎡
○ 계약금액: 122,500,000원 제3조(용역범위)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용역범위는 이 사건 공장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한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보수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소외 회사와 원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외 회사와 원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8. 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소외 회사는 2009. 2. 11. 연면적 5,242㎡로 하여 이 사건 공장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10. 28. 위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3. 원고는 2011. 11. 11. 소외 회사를 상대로 qqq지방법원 2011가합0000호로 위설계용역비 122,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2009. 1.말경 건축, 구조, 전기, 소방, 통신, 등 약 120여종의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소외 회사와 함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9. 2. 11.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업무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12. 2. 23.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1. 11. 11.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를 상대로 qqq지방법원 2011가합0000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도 2009.초경설계용역업무를 모두 마쳤으나 위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설계용역대금 12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2. 2. 15. qqq지방법원 2012타채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4, 5, 6호증, 을 제2 4, 5,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판결 등 참조).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에서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의 경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사실과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경우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고, 위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서상의 건축연면적이 00,000㎡인데 건축허가상 연면적은 5,242㎡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계약상 30,000,000원은 골조완료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으며, 위 qqq지방법원 2011가합0000 설계용역비 청구의 소 사건을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000, 000이 ‘위 설계용역비 청구의 소제기 시 건축허가대장상 금액의 표시가 없어 설계계약서상 122,5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용역비 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은 이상 그 채권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그 집행을 위하여 2012. 2.15. qqq지방법원 2012타채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까지 하였다.
② 원고는 위 qqq지방법원 2011가합0000 설계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2009. 2.
1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였는바, 위 주장이 허위의 주장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설계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는 2009. 2.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