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이러한 원칙은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적용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이러한 원칙은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적용됨
사 건 2016구합19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5. 판 결 선 고
2016. 12. 23.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92,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5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6. 5. 12.’과 ‘부가가치세’는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외에 가산금 59,7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필요경비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1 내지 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국 위 3)항 기재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역시 위 2)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