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사찰이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은 여타 정황상 진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사찰이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은 여타 정황상 진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6구합11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 판 결 선 고
2016. 7. 22.
1. 이 사건 소 중 2011년도,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징수한 2011년, 2012년도 귀속 종 합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필요경비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8, 16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국 위 3)항 기재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기부금을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역시 위 2)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1년도,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