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대표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법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법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법인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소외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대표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법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법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법인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6가합504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8. 9. 판 결 선 고
2017. 9. 13.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