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에 대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에 대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사 건 2016가합4945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17. 4. 12. 판 결 선 고
2017. 4. 26.
1. 피고는 원고에게 581,002,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