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이 수익자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금채권 양도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법인이 수익자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금채권 양도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6가합472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2 변 론 종 결
2017. 9. 6. 판 결 선 고
2017. 9. 27.
1. 가. D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E 사이에 FF지방법원 2012타경XXXXX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DD 주식회사가 가지는 배당금청구채권에 관하여 2015. 10. 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DD 주식회사(이하 ‘DD’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EE(이하 ‘EE’이라 한다)으로부터 FF OO구 OO동 26-XX 임야 29,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5. 12.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FF지방법원 2012타경XXXXX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3. 6. 20. 매각대금을 62억 원으로 하여 매각되었다.
3. GG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금액 등을 기초로 하여 DD에게 법인세 10억 1,0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DD은 위 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제1심 법원(FF지방법원 2014구합XXX)은 위 결정이 이미 사임한 대표이사에게 송달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DD에 대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GG세무서장은 항소하였다.
4. GG세무서장은 2014. 11. 17. 송달상의 하자를 이유로 위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납부기한을 2015. 2. 28., 고지세액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XXX,XXX,000원(=산출세액 10억 원 + 가산세 XXX만 원), 양도소득세 1,XXX,XXX,000원 합계 3,272,XXX,000원으로 경정 결정하고, 2015. 2. 5.경 DD의 대표이사 전HH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DD은 항소심(FF고등법원 2014누XXX)에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2015.5. 20.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DD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DD이 상고하였으나, 2015. 10. 15. 상고(대법원 2015두XXX)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DD은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조세채권 이외에도 2012년 종합부동산세 3,XXX,520원, 농어촌특별세 692,XXX원 합계 4,XXX,220원(최초납부기한 2012. 12. 15.), 2013년 종합부동산세 3,XXX,576원, 농어촌특별세 719,XXX원 합계 4,XXX,880원(최초납부기한 2013. 12. 15.)을 납부하지 않았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6. 20. 1차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채권자 김II에게 배당된 1,274,000,000원에 대해 배당이의가 있어 위 임의경매절차의 경매법원은 FF지방법원 2013년 금제XXX호로 위 1,274,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후 위 배당이의절차(FF고등법원 2014나XXX)에서 최종적으로 채권자 김II의 배당액은 0원으로 경정되었다.
2. DD과 EE은 2015. 10. 2. ① EE이 DD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등의 소(FF지방법원 2015가합XXX호)와 채권가압류신청(FF지방법원 2015카합XXX호)을 2015. 10. 31.까지 취하하고, ② DD은 FF지방법원 2012타경XXX호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금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라 한다) 전부를 EE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DD과 EE은 같은 날 DD이 신청한 가압류이의사건(FF지방법원 2015카합XXX호)에 대하여 원결정의 가압류 신청사건이 취소될 경우 EE은 DD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배당금채권 중 60/100 부분을 EE의 채권자인 피고 김AA에게 채무변제조로 양도하고, 이를 FF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도 체결하였다.
3. DD은 2015. 10. 8. EE에게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배당금채권 양도계약’이라 한다)하고 이를 대한민국(소관: FF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5. 10. 12. 도달하였다.
4. EE은 2015. 10. 16.경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60% 부분을 피고 김AA에게, 22% 부분을 피고 문BB에게, 18% 부분을 피고 성CC에게 각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소관: FF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5. 10. 22. 도달하였다.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12. 2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D에게 잉여금으로 1,026,108,2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추가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에 FF지방법원 2015타배XXX호 배당절차에서 FF지방법원 2013년 금제XXX호로 공탁되어 있는 공탁금 1,026,108,230원 및 이자 10,896,422원 합계 1,037,004,652원 중 359,633,632원을 피고 김AA에게, 131,865,665원을 피고 문BB에게, 107,890,090원을 피고 성CC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6. 피고 문BB는 피고 성CC으로부터 배당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고, 2016. 3. 7. 위 배당표에 기하여 피고 문BB에 대한 배당금 131,865,665원 및 피고 성CC에 대한 배당금 107,890,090원을 수령하였다.
7. 원고는 2016. 8. 18.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FF지방법원 2016카단52646호로 이 사건 배당금채권 중 피고 김AA가 배당받은 359,633,632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FF지방법원은 2016. 8. 19.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 김AA는 현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이다.
1. 당사자들의 주장
2.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4.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D은 EE과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DD의 이 사건 배당금채권 양도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EE 및 전득자인 피고 김AA, 문BB, 성CC의 악의는 추정된다.
1. 피고들의 주장
2. 인정사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전득행위 당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김AA의 배당금 채권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추심하지 못한 사건의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참조).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집행공탁한 경우 비록 제3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참조). 이 사건 배당금채권 양도계약 중 피고 김AA에게 양도된 부분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 FF지방법원 2013년 금제XXX호로 공탁되었고, 피고 김AA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김AA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DD에 FF지방법원 2013년 금제XXX호로 공탁된 공탁금 359,633,63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문BB, 성CC의 각 배당금청구채권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고,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참조). 피고 문BB가 이 사건 배당금채권 중 239,755,755원(= 피고 문BB의 배당금 131,865,665원 + 피고 성CC의 배당금 107,890,090원)을 변제로 수령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다. 이 경우 이 사건 배당금채권 중 피고 문BB, 성CC의 배당금에 관한 각 부분은 소멸하였으므로 전득자인 위 피고들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가액배상을 명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배당금 양도계약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3,280,521,1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피고들이 전득한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채권액은 합계 239,755,755원으로서 위 피보전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배당금 양도계약 중 피고 문BB의 배당금 131,865,665원에 관한 부분, 피고 성CC의 배당금 107,890,090원에 관한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문BB는 131,865,6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성CC은 107,890,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