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송금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차용한 돈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인 母가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송금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차용한 돈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인 母가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6가합459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00 외 1명 변 론 종 결
2017. 5. 11. 판 결 선 고
2017. 6. 15.
1. 피고 장AA와 김CC 사이에 2014. 0. 00., 2014. 0. 00. 각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장BB과 김CC 사이에 2014. 0. 0., 2014. 0. 00., 2014. 0. 00. 각 체결된 증여 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장AA는 000,000,000원의, 피고 장BB은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김CC은 2014. 0. 00. 김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00원(=건물000,000,000원+토지0,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0. 0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김FF의 대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함.
3. 김FF가 2014. 0. 20. 피고 장BB의 계좌로 송금한 0,000,000,000원은 피고 장BB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1. 김C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고, 신고 내용 중 과소 신고한 부분이 확인되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14. 00. 00. 및 2016. 0. 00.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및 00,000,00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2. 이를 비롯하여 김CC의 이 사건 소제기 당시 국세체납액은 다음 표와 같이 가산금 포함 000,000,000원이다. [표] 생략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들은 원고가 피보전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조세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지급금의 지급일시보다 후에 성립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김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달의 말일인 2014. 0. 00.에 그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2014. 00. 00. 및 2016. 0. 00. 위 양도소득세가 김CC에게 각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김CC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가산금의 법리에 따라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김CC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이 사건 각 지급금 중 피고 장AA에게 지급된 지급금의 성격
00. 두 차례에 걸쳐 각 000,000,000원 및 00,000,000원 총 000,000,000원을 피고 장AA에게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 각 지급금 중 피고 장BB에게 지급된 지급금의 성격
3.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 시기
(1) 김CC과 처분의 상대방인 피고들은 피고 장AA는 전처소생의 아들이고, 피고 장BB은 친아들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2) 첫 증여 시점인 2014. 0. 00.부터 마지막 증여 시점인 2014. 0. 00.까지 약 3개월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 직후에 증여가 시작되었고 대부분의 증여자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마련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 대한 증여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들과 김CC 사이의 별지 송금내역표 기재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장AA는 000,000,000원의, 피고 장BB은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