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대출금을 실제 사용한 것은 소외인이므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은 소외인에게 있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5598 선고일 2017.02.15

피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출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대출금을 실제 사용한 것은 소외인이므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은 소외인에게 있음.

사 건 2016가합45598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7. 1. 25. 판 결 선 고

2017.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동화기계 제작, 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양BB은 피고의 사내이사이며, 소외 양CC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며 양BB의 딸이다.
  • 나. 원고의 양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등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시인 2016. 6. XX.까지 양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400,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양BB은 이를 현재까지도 납부하고 있지 않다.
  • 다. 양BB의 DD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양BB은 2011. 6. XX. 소외 주식회사 DD은행(이하 ‘D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700,XXX,XXX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DD은행에 양BB 소유의 OO OO구 OO동 1X2-2 대 1X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2011. 6. XX. 접수 제4XX호로 ‘채무자 양BB, 채권최고액 912,XXX,000원, 근저당권자 DD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같은 날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DD은행으로부터 200,XXX,XXX원이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위 200,XXX,XXX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되었는데, 양BB은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OO지방법원 등기과 2011. 6. XX. 접수 제4XXX호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40,XXX,원, 근저당권자 DD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라.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

1. 이 사건 대출금 200,XXX,XXX원에서 근저당권설정비용 1,XXX,920원 및 신용평가·기금차입 수수료 90,000원을 제외한 198,XXX,000원 중 112,XXX,835원은 양BB에 의하여 2011. 6. XX. 인출되었고, 나머지 85,XXX,245원은 2011. 6. XX. 양BB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2. 양BB은 2007. 6. XX. 주식회사 EE은행(이하 ‘E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800,XXX,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양BB은 2011. 6. XX. 자신이 D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00,XXX,000원 중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제외한 690,XXX,000원 및 같은 날 피고의 계좌에서 인출한 이 사건 대출금 중 112,XXX,835원을 합산한 802,XXX,835원으로 자신이 EE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EE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3. 2011. 6. XX. 양BB의 DD은행 계좌로 송금된 85,XXX,245원은 그 뒤 수개월에 걸쳐 FFFF, GGGG, HHHH 양BB, II건설 등에게 각 이체되었다.

  • 마.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

1. 피고의 2011년 내지 2013년 손익계산서에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피고의 이자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양BB은 2014. 12. XX.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신JJ, 진KK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813,XXX,151원 및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207,XXX,XXX원을 각 변제한 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양BB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 원금 및 이자 합계 207,XXX,XXX원을 DD은행에 변제하였으므로, 양BB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는 양BB의 조세채권자로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BB을 대위하여 양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구상금채권 207,XXX,XXX원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

1. 양BB은 DD은행으로부터 X억 원을 대출받으려다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 때문에 X억 원만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고, X억 원은 피고 명의로 대출받아 양BB이 모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형식상 채무자일 뿐 피고와 양BB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은 양BB에게 있으므로, 양BB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대출의 당사자를 피고라고 보더라도 양BB이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한 이상 피고는 양BB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의 구상금채권은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 내지 공제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피고와 양BB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대출금 중 112,XXX,835원은 대출 당일 양BB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85,XXX,245원도 양BB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점, ② 양BB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85,XXX,245원은 피고에게 다시 입금된 적이 없고, 상당한 기간에 여러 번에 걸쳐 다수의 상대방에게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BB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가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려면 굳이 양BB 개인 계좌로 옮긴 후 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③ 양BB이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EE은행으로부터 X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1. 6. XX. 위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양BB 명의의 X억 원 대출 및 이 사건 대출이 같은 날 실행된 점 등에 의하면 양BB이 DD은행으로부터 X억 원을 대출받으려다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 때문에 그 중 X억 원은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④양BB이 위 대출금을 사용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양BB에 대하여 위 대출금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양BB에 대한 관계에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양BB에게 이 사건 대출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대출금을 실제 사용한 것은 양BB이므로 피고와 양BB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은 양BB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양BB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구상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