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통고서에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범칙일시나 방법, 포탈세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임.
이 사건 통고서에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범칙일시나 방법, 포탈세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임.
사 건 2016가합45536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AA 외 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9. 29. 판 결 선 고
2016. 12. 29.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95,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OO. 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청은 원고들에 대하여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가공 수취 등과 같은 범칙행위가 존재한다는 심증을 갖고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도 일부 취소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통고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가공 수취 등의 범칙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해당 세액(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이 처분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통고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그러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이는 통고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과벌제도에 갈음하여 행정관청이 법규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소추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서(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결정 등 참조), 형식상으로는 세무행정청에 의한 행정상의 제재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벌금 또는 과료, 몰수 등의 형이 부과될 범칙자에게 이에 상당한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범칙자가 그 통고내용대로 이행한 때에는 정식처벌절차로 이행하지 않고 종료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형벌에 해당하는 제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므로,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통고서에는 범칙사항으로 “조세포탈 등”,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무 위반 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범칙일시나 방법, 포탈세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벌금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한 벌금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들은 부당이득으로 위 벌금상당액 중 각 295,OOO,OOO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95,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OO. 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