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이 이루어졌어도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피고의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채권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함
착오송금이 이루어졌어도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피고의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채권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6가단66871 배당이의 원 고 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6. 8 판 결 선 고
2017. 7.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부산지방법원 2016타배626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400,964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9,400,96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30. B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9,412,700원을 이체하였는데, 설령 원고와 BB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BB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에는 위 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BB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BB는 원고와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BB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참조).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위 2016타배626호 배당절차 사건 에서 피고의 BB에 대한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채권인 원고의 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배당금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하고, 위 배당금이 원고의 돈이라거나 원고에게 위 배당금에 관하여 우선권 또는 배타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