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가단-54328 선고일 2017.06.22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6가단54328 (2017.06.22)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피고5) 변 론 종 결 2017.05.25. 판 결 선 고 2017.06.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CC, ○○광역시 ○○구, 대한민국, DDD, EEE, ○○광 역시 △△△구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AA, BBB, FFF, GGG, HHH, III, JJJ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① 피고 AA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BBB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4. 21. 접수 제15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③ 피고 CCC은 이 사 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6. 15. 접수 제22203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④ 피고 ○○광역시 ○○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 은 등기소 2006. 8. 8. 접수 제28402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6. 7. 접수 제17157 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⑥ 피고 DDD, EEE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6/1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8. 25. 접수 제24245호로 마친 가처분 등기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1. 13. 접수 제719호로 마친 가 처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9. 1. 13. 접수 제720호로 마친 근저당권 가처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⑦ 피고 ○○광역시 △△△구는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2. 23. 접수 제415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⑧ 피고 FFF, GGG, HHH는 제1토지에 관 하여 같은 등기소 2009. 7. 21. 접수 20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제2토 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7. 21. 접수 제202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⑨ 피고 III는 제1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7.

28. 접수 제209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⑩ 피고 JJ J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7. 20. 접수 제26230호로 마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바 제1호증, 을파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개명 전 이름: ZZZ)를 대리한 YYY(개명 전 이름: 정수식, 원고의 아 버지)은 2004. 11. 24. 피고 AAA를 대리한 XXX(피고 AAA의 아버지)과 사이에 피고 AAA의 소유명의로 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과 그 지상물 일체를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피고 AAA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2005카단11666호로 이 사건 각 토 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1억 2,000만 원으로 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5. 4. 12. 위 법 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
  • 다. 다. 피고 AAA는 2006. 4. 21.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일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 라.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 피고 CCC(개명 전 이름: WWW)은 피고 BBB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6카단11774호로 청구금액 2,000만 원으로 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6. 6. 14.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2006. 6. 15. 등기됨),

(2) 피고 JJJ은 2006. 7. 20. 피고 BBB로부터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된 근 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받았고,

(3) 피고 ○○광역시 ○○구(이하 ‘○○구’라고만 한다)는 2006. 8. 7. 피고 BBB 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하였고(2006. 8. 8. 등기됨),

(4) 피고 대한민국은 2007. 6. 5. 피고 BBB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하였고(2007.

6. 7. 등기됨),

(5) 피고 DDD, EEE은, (가) 그 중 각 6/10 지분에 관하여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8. 8. 7. ○○고등법원 2007라284호로 그와 같 은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고(2008. 8. 25. 등기됨), (나) ○○지방법원 2008카단24623호로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 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9. 1. 8.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고(2009. 1. 13. 등기됨), (다) 피고 JJJ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8카단24623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9. 1. 8.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2009. 1. 13. 등기됨)

(6) 피고 ○○광역시 △△△구(이하 ‘△△△구’라고만 한다)는 그 중 제1토지에 관 하여 2009. 2. 19. 피고 BBB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하였고(2009. 2. 23. 등기됨),

(7) 피고 FFF, GGG, HHH는, (가) 2009. 7. 21. 피고 BBB로부터 그 중 제1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같 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받았고, (나) 2009. 7. 21. 제2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며,

(8) 피고 III는 2009. 7. 28. 피고 BBB로부터 제1토지에 관하여 2009. 7. 2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9) 피고 DDD, EEE은 피고 BBB의 아버지인 VVV에 대하여 ○○지방법원 2011가합24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0. 12. 위 법원으로부 터 ‘VVV는 피고 DDD, EEE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5. 12. 16.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10) 피고 JJJ은 VVV와 피고 BBB에 대하여 ○○지방법원 2011가합14278 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9. 위 법원으로부터 ‘VVV와 피고 정창 일은 연대하여 피고 JJJ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VVV는 2012. 2. 29.부터, 피 고 BBB은 2011. 12.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AAA에게 대금 1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 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 하다가, 피고 BBB의 아버 지인 VVV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같은 금액에 전매해 달라고 요청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유보하여 둔 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는 데, VVV가 원고에게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06. 4. 2. 피고 BBB의 명 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버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VVV의 사의(詐意)에 의한 이중매매를 원인으 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BB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AA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 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 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피고 AAA VVV는 2005. 1.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 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생략하기로 합 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나) 피고 CCC 피고 CCC은 피고 B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정당하게 가압류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 ○○구, △△△구, JJJ 피고 대한민국과 ○○구 및 △△△구도 피고 BBB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정당하게 압류처분을 하였다. 피고 JJJ도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 BBB의 소유인 줄로만 알고 정당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을 받았다. (라) 피고 DDD, EEE

1. 피고 DDD, EEE 피고 DDD, EEE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적법하게 가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관련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 분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기도 하였다.

2. 피고 EEE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기간 경과로 이미 소 멸하기도 하였다.

  • 나. 판단

(1) 피고 CCC, ○○구, 대한민국, DDD, EEE, △△△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에 의하면,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 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 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CCC, ○○구, 대한민국, DDD, EEE, △△△구의 각 명의로 이루어진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기는 모두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 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CCC, ○○구, 대한민국, DDD, EEE, △△△구에 대하여 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기만 하면 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위와 같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 될 경우,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서 위 피고들의 각 명의로 이루어진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기도 모두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될 것 이므로,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이루어진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BBB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 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 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AAA와 BBB 사이의 이 중매매에 의한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 AAA나 YYY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배임행위로 피고 BBB이나 정확 계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 인 피고 BBB이나 VVV도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

1. 인정사실

피고 AAA 는 2004. 11.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VVV 는 2005. 1.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VVV는 2005. 12. 20.경 피고 AAA 와 XXX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교부받은 후, 피고 BBB 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 한 명의신탁을 하여, 2006. 4. 21. 피고 BBB 의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다.

2. 피고

BBB 에 대한 청구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BB 의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리고 VVV는 2005. 1.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매매 계약에 따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생략하기로 원고 및 피고 AAA 와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DDD, EEE의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BBB 은 피고 AAA 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AA 는 VVV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 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 DDD, EEE은 피고 AAA, BBB 과 XXX에 대하여 ○○지방법 원 2007가합150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피고 BBB 은 피고 AAA 에게 이 사건 사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AA 는 VVV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1. 26.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판결을 받았다. 관하여 2005. 1. 26.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VVV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싶다고 하여, 원고를 대리한 YYY가 그 무렵 피고 BBB 을 대리한 VVV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 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피고 BBB 이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 은 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버렸으므로, 피고 BBB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1억 2,000만 원으 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판결 중 피고 AA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BBB에 대한 부 분은 피고 BBB이 ○○고등법원 2010나99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9. 3. 열린 조정 기일에서 ‘피고 BBB은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동일한 내용 등으로 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2011. 10. 12. 선고된 이 사건 관련판결의 이유에도 ‘원고는 2004. 11. 24. 피고 AAA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VVV는 2005. 1. 26. 원고 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라는 내용이 설시되어 있다.

3. 원고는 피고 BBB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합3214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8. 28.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 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압류결정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AAA에 대한 청구의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2005. 1. 26. VVV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생략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후 원고와 VVV 사이의 위 매매계 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거나 실효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 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미 매도하여 그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 에게 다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그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 당한데(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416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 BBB의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AAA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 FFF, GGG, HHH, III, JJJ에 대한 청구의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유 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피고 FFF, GGG, HHH, III, JJJ의 각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 도 모두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

3.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CCC, ○○구, 대한민국, DDD, EEE, △△△구에 대한 부 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A, BBB, FFF, GGG, HHH, III, JJJ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