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의 국세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의 국세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건 2016가단5210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16.5.3. 판 결 선 고 2016.5.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돈을 지급하라.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반하는 것이며, CCC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의 국세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