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배당받을 수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배당받을 수 있다.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6가단354554 (2017.11.15) 원 고 AA보증기금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11.01. 판 결 선 고 2017.11.15.
1. 부산지방법원 2016타경9215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2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21,206,670원으로, 피고에 대 한 배당액 31,856,888원을 20,650,218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1. 7. 원리금 50,793,330원(원금 44,086,418원 + 2016. 11. 29. 기준 이자 6,706,912원)의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BB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법정기일 2014. 10.
25. 이후) 등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CC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2,000,000원에 관하여 원고 21,206,670원, CC은행 50,793,330원으로 안분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 의서를 배당기일인 2016. 11. 29. 배당법원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 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배당합의서를 제출하며 대위변제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 은 배당요구종기일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C C은행이 50,793,330원의 채권을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피고에 우선하여 근저당권자 또는 대위변제자에게 배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7. 선고 2005다70816 판결 등 참조). 또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 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 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 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 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 다2194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