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인 조세채무는 상속채권자보다 운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나-49283 선고일 2016.07.22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인 조세채권은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5나4928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4가소184441 변 론 종 결

2016. 6. 10. 판 결 선 고

2016. 7.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29,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29,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 가. 원고는 이AA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북 BB군 CC면 DD리 산16X-X 임야 42084㎡(이후 2009. 9. 8. 경북 BB군 CC면 DD리 산163-3 임야 9917㎡이 분할되어 같은 리 산16X-X 임야 32167㎡가 남게 되었는데,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이AA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02. 6. 25. 청구금액 21,912,280원인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EE지방법원 2002카단208XX), 그에 따라 2002. 6. 28. 위 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원고는 이AA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02. 7. 2. 청구금액이 16,307,662원인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EE지방법원 2002카단219XX), 이에 따라 2002. 7. 5. 위 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 나. 원고는 이AA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이AA은 윤GG, 박HH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38,235원 및 그 중 12,601,500원에 대하여 2003.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EE지방법원 2010. 11. 30. 선고 2010가단624XX 판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다. 한편 이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3. 3. 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백II, 백JJ, 양KK, 백LL, 백MM, 백NN, 백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었고,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를 하였고(EE가정법원 2013느단17XX호), 2013. 10. 2.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하여 2013. 7. 5.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원고는 2013. 7. 17.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해 위 가.항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PP지방법원 2013타경153XX)을 받았다.
  • 마. 피고는 상속인들 중 백MM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자로서 2013. 10. 2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백MM 소유 지분에 관하여 압류한 다음,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다.
  • 바. 집행법원은 PP지방법원 2013타경153XX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2014. 5. 23.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20,988,651원 중 1순위로 상속인들 중 백MM 소유 지분에 관한 조세채권자로서 교부청구한 피고에게 3,229,023원, 2순위로 원고에게 17,759,628원을 배당하였다. 위 배당에 대한 이의가 없어, 위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그 청구금액의 범위에서 배당에 참가할 수 없는 제3취득자에는 가압류 목적물을 포괄승계한 상속인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인의 소유 지분에 가압류한 원고는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백MM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 나.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고유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상속재산을 그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할 수 없는바, 상속채권자인 원고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백MM의 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 다. 따라서 피고가 배당받은 3,229,023원은 위 배당절차에서 가압류 청구금액 모두를 배당받지 못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3. 판단
  • 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상속인의 상속은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망인 소유 지분에 대한 상속인들의 상속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처분행위가 아니다.
  • 나. 다만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참조). 위 기초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중 백MM 소유 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은 한정승인자인 백MM의 고유채권자로서 그로부터 그 지분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는 피고보다 상속채권자로서 가압류 청구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
  • 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우선 배당받아야 할 채권자로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배당금 3,229,023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229,0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부당이득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2014. 5. 23.(피고가 배당받은 날)이라고 주장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6.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