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인 조세채권은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인 조세채권은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5나4928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4가소184441 변 론 종 결
2016. 6. 10. 판 결 선 고
2016. 7. 22.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29,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29,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229,0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부당이득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2014. 5. 23.(피고가 배당받은 날)이라고 주장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6.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