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상건물에 대하여 압류할 당시 원고가 유치원을 운영 중이었으며, 압류목적물인 이 사건 지상의 건물은 유치원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바, 피고의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상건물에 대하여 압류할 당시 원고가 유치원을 운영 중이었으며, 압류목적물인 이 사건 지상의 건물은 유치원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바, 피고의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사 건 2015나46970 압류말소 원고, 상고인 숲속○○◯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직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27168 (2015.08.06) 판 결 선 고
2016. 6.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08. 1. 4. 접수 제1000호, 2012. 3. 23. 접수 제30956호로 각 마쳐진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살피건대, 을 13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해운대 교육지원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2015. 3. 13.자, 2015. 10. 28.자)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여러 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 일부인 2개 동 가량이 199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주거용으로 임대되었던 사실,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장은 2001. 9.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유치원을 승계운영하기로 한 학교법인 ◯◯학원이 그 인수를 포기하여 이 사건 유치원 폐원이 불가피함을 이유로 이 사건 유치원 폐원 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유치원이 휴원하기 전까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유치원 원생이 1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제출한 진정서(2009. 3. 4.자)에서 '2006년 3월경 노인전문병원 설립 운영자에 국유지(이 사건 유치원 부지)를 불하받는 즉시 양도하기로 계약한 상태'라고 하거나, ◯◯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 의견서(2013. 7. 24.자)에서 '유치원 부지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키 위해 건축설계사무실 설계계약을 완료하고 병원건립을 추진해 오던 중'이라고 하여, 이 사건 유치원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취지가 나타나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1.항 인정 사실 및 갑 12 내지 19, 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 교육지원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2015. 3.13.자, 2015. 10. 28.자, 2016. 1. 18.자)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2개의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건물들은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한 1993. 11. 15.부터 2010. 12. 31.까지 유치원의 교실, 교무실, 강당, 식당, 창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되었던 사실, 원고 스스로 유치원 운영을 포기하고 폐원신청을 한 바 없고, 원고가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장의 2001. 9. 5.자 폐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지방법원 2001구7336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2002. 8. 1. 교육장이 직권으로 폐원처분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2001. 9. 5.자 폐원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유치원의 유치원 원생은 1998년 90명, 1999년 90명, 2000년 90명, 2001년 61명, 2003년 56명, 2004년 21명, 2005년 11명, 2006년 1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유치원의 2011. 1.경 휴원 사유는 유치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였고, 원고가 실제 유치원 건물을 보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7. 2. 28.까지 휴원기간을 연장하는 휴원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승인할지 여부는 유아교육법 제31조 제3항 에 따라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휴원처분을 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결정에 달려 있었고, 위 교육장이 이를 승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 관한 휴원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제출한 진정서(2009. 3. 4.자)와 ▢▢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 의견서(2013.7. 24.자)는 제출기관에 대한 진정사항이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이 사건 유치원 부지의 이용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고, 이 사건 유치원 자체를 폐원할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부동산이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되고 이에 대한 압류처분도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은 모두 효력이 없고, 그 중 주거용 건물에 관한 압류처분만이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1)항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당시 그 부동산 일부가 주거용으로 임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 전부가 이 사건 유치원 교육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사건 유치원이 사실상 폐원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