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또는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당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또는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당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5나4233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방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2. 11. 선고 2014가단14193 변 론 종 결
2016. 5. 12. 판 결 선 고
2016. 7.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CCC지방법원 2009. 2. 16. 접수 제78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① EEEE은 2008년경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빈DD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EEEE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로서는 빈DD에게 자기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EEEE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EEEE을 위하여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도 하였는데, 원고가 위 설계용역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빈DD으로부터 계약일에 계약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고, 계약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2009. 3. 31.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3억 원을,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09. 8. 31. 잔금 1억 원을 각 지급받기로 되어 있어, 통상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날인 2008. 8. 14 빈DD에게 채권최고액 4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2. 16.경 원고의 처 박OO가 주식회사 NN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선행 근저당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필요가 있어, 빈DD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받는 대신 빈DD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④ 원고는 소장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2009. 3. 31.에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14. 12. 17.자 준비서면에서는 빈D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박OO의 주식회사 NN은행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위 3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매매대금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빈DD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박OO의 주식회사 NN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2009. 2. 16. 발생한 것으로서 2008. 8. 13.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첨부된 2008. 8. 13.자 매매예약서에 기재된 ‘빈DD이 2008.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4억 원 중 3억 원을 예약 증거금으로 지급했다’는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⑤ 빈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나 2008. 8. 13.자 매매예약서상 증거금을 실제로 지급한 적이 없다(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빈DD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돈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원고는 ‘빈DD이 2009. 3. 31.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다가 2009. 8. 31.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자백하고 있는 빈DD의 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는 원고가 빈DD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최고하거나, 그 불이행 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통보하였다는 객관적인 내용증명 등 다른 자료는 없다.
⑦ 원고와 빈DD은 피고가 2009. 9. 21.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한지 약 3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PP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9. 8. 31.로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