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부지 밖에서 이루어진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등은 오로지 국민주택의 건설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국민주택부지 밖에서 이루어진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등은 오로지 국민주택의 건설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사 건 2015구합9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JJ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30. 판 결 선 고
2015. 12.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